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제139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4월 30일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하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행해져 온 불복장작법은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 간행되기 시작한 이래,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한국불교만의 전통입니다.
문화재청은 “장차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 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문화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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