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법계문학상 10월말까지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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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법계문학상 10월말까지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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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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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법계문학상 공모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운문사 회주 법계 명성스님의 발원으로 제정된 법계문학상은 장편소설과 장편동화 부문으로 나눠 장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장편동화는 200자원고지 500매 내외의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신인작가나 등단 7년 이내의 작가이며 대상 수상작에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또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문의 070-8880-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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