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인 과세따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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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인 과세따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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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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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조계종이 일선 사찰 스님들에게 과세제도의 의미와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설명회’를 조계종 소속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 사찰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서울 경기지역 이외 사찰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2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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