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방생행사 대만인 벌금 4천만원 선고
가디언 보도 "생태계 교란하고 방생 생물 재판매 산업 생겨나는 등 부작용"
영국에서 두 명의 대만계 영국인 불자가 바닷가재와 게 등을 방생한 혐의로 벌금 2만 8천파운드(한화 4천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브라이튼 법원은 Zhixiong Li (李志雄 30세)와 Ni Li (倪麗,33세) 두 사람에게 바다에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바닷가재와 게 수백마리를 방생한 것은 야생동물 및 농촌지역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과 보상금으로 2만8천파운드를 내야한다고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년전 100명이 넘는 불교도들과 함께 영국을 방문해 Hai Tao(海涛)스님과 방생법회를 가졌다. 이들은 브라이튼 선착장에서 3척의 배에 나눠타고 해안에서 1마일 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방생법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며 해양생물과 방생된 생물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가디언은 보도에서 “방생은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네팔 등 아시아국가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진행되는 불교행사”라고 소개하고 “하지만, 방생을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통해 방생할 생명체를 공급하는 산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또, 국제인권기구인 HMI(Humane Socie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매년 수억 마리의 새와 물고기, 원숭이, 거북이 등이 방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이어 “방생을 통해 풀어지는 생물들이 방생의식을 거치면서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방생된 이후에도 피로 또는 상처, 질병 등으로 인해 바로 죽거나 다른 종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는 어부들에 의해 다시 잡혀 재판매되기까지 한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방생이 지역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지 토종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생이 이뤄진 영국 브라이튼 해안에서는 의식이 있은지 며칠 후, 어부들에 의해 잡히기 시작했으며 어부들이 이들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랍스터와 게를 해양관리기구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