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별교구 설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

2010-08-31     불광출판사

해외특별교구 설립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 140여 개의 해외사찰을 망라하는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본국과 해외사찰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일은 한국불교를 세계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총무원은 지난 5월 14일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현지 사찰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30일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총무원은 현재 6월 30일 토론회를 근거로 해외특별교구법 수정안을 만들어 법령을 보완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불교 사상 최초의 해외교구 설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무부서인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 스님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 6월 30일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는 잘 진행되었는가?
◁ 이번 토론회는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의 사회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동진 스님, 국제교류위원 진월 스님·조주 스님,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 스님, 허운 스님, 박용규 총무차장, 홍민석 국제팀장, 정석원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3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총무원에서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을 중심으로 해외교구 소재지, 사찰등록·취소, 재적승, 해외파견승, 교구본사주지, 대표사무소, 상임위원회 구성 등 주요쟁점 사항들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외특별교구 설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은?
◁ 지난 1월 12일 제33대 총무원장 신년 기자회견 종단 4개년 발전계획 발표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총무부에서는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사찰 주지스님, 국제교류위원 등 해외포교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에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30일 토론회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특별교구와 일반교구의 차이점은?
◁ 특별교구는 종헌 제93조의2에 의해 종단의 특별한 목적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교구를 말합니다. 현재 군 포교의 전문화, 체계화, 활성화 등을 위해 2005년 군종특별교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는 일반교구와 달리 군종교구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특별교구 시행에 있어서 종단등록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 현재 본종 스님들이 해외에 설립 운영 중인 사찰이 14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종단에 등록된 곳은 35개로, 등록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종단이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도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단이 한국불교 국제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포교 승가인력 양성이라는 큰 목적사업을 펼치기 위해 현지에서 운용할 행정단위가 필요하여 사찰등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특별교구는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 유도 및 등록된 사찰의 관리, 해외 거주승의 승가 위의 확립, 사찰의 재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지역 사찰간 화합 도모를 비롯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틀이 될 것입니다.

종단등록 여부에 따른 차별대우가 있는가?
◁ 등록된 해외사찰은 우선 사찰명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고, 종단의 지원과 협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종단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사찰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은 수행경력을 인정받아 각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도들은 조계종 신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되고, 교구예산이 확보되면 등록된 사찰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교구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 해외특별교구가 설립이 된다면 그 동안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해외포교사업이 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즉 해외포교, 해외사찰에 대한 지원의 중심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종단 측에서 기존 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은?
◁ 해외교구본사 주지를 총무원 총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으나, 해외포교 경험과 원력이 지대한 스님을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해소지가 있는 분담금은 교구목적사업분담금으로 수정해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포교를 위해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징계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현지사찰이 특별교구 시행을 위해서 협조할 사안은?
◁ 총무원의 입법취지가 해외사찰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해외포교와 해외사찰을 위한 해외교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향후 해외 특별교구 시행 일정은?
◁ 오는 9월 미국 LA와 뉴욕에서 총무원장스님 주재 하에 해외사찰 주지스님들을 모시고 현지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을 11월 정기중앙종회 상정하고, 법이 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교구 설립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민 스님(총무원 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