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성직자의 교육제도
특집 · 승가교육
ㅡ 한사람의 신부가 탄생하는데 대학 입학 후 6년이 걸린다. ㅡ
1 서언
기독교 성직자가 어떻게 양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성직자가 되는 길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오늘의 성직자가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가 하는 각도에서 문제를 다룬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좀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는 소위 구교라고 불리는 카톨릭교와 신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장로회 또는 감리교회 등 여러 교파가 있다.
구교인 카톨릭교는 그들의 성직자를 신부라고 부르고 신교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한국의 신부는 어떠한 교육을 받아 서품을 받고 목사는 어떻게 안수받고 있는가를 살피려 한다. 특히 카톨릭에서는 수녀의 교육제도까지 언급하고저 한다.
2 카톨릭
카톨릭의 성직자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교구에 소속되는 재속신부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회에 소속되는 수사, 또는 수사신부들 이다.
(1) 재속 신부
현재 카톨릭교는 신부 양성기관으로 두개의 신학 대학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카톨릭대학 신학부와 광주의 대건 신학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신학대학의 입학 자격은 ①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자이어야 하고 ② 교회 주임신부의 추천서와 성직희망자는 별도로 영세증명서, 견진 증명서 및 부모 혼배 문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원장 추천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입학한다. 입학한 학생중 성직희망자(현실적으로 모두 성직 희망자 이다.)는 4년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카톨릭 신학대학의 교육은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학술적인 이론교육을 교수하는 대학 정규과정과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기숙사인「신학원」이다. 신부가 되는 길은 대학에서 4년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2년간의 석사과정, 또는 연구과를 이수하여야 신부의 서품자격이 부여된다. 특기 해야할 것은 대학과 연구과정에서 아무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신학원」에서 성체 지도신부에 의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부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학원」(기숙사)에서느 수련과정이 통과되고 동시에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이 다같이 이수되어야만이 신부로서 서품된다.
신학원생은 방학중에는 각자의 교구에 가서 본당 신부 밑에서 수련을 쌓는다. 이때 일년에 두번의 방학 기간중 수련한 의견서가 소속된 대학의 신학원에 이송된다. 한사람의 신부가 탄생하는데 6년이 걸린다. 이러한 신부는 전교를 목적하며 정결(독신) · 순명(복종) 등 2대 서원을 한다. 이들은 교구에 속하여 교구장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재속신부라도 수사가 되어 어느 수도회에 소속하여 그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 이때는 3대 서원을 하여 청빈(가난)이 추가 된다. 재속 신부는 개인의 재산이 허용된다.
(2) 수사 · 수사신부
이는 교구에 소속하지 않고 각 수도회에 소속된다. 수도회는 수도회의 창립 정신에 의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3대 서원인 청빈 · 순명 · 정결을 서약한다. 수사가 될 자격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와 수도회에 들어가 소정의 수련(각 수도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년이상 3년)을 거쳐 수사가 된다. 물론 이중에는 일생을 밖에 나오지 않고 관상을 하는 수사도 있다. 이러한 수도회에 속하여 소정의 수련을 거치고 난 후에 다시 신학대학을 거쳐 신부가 되는 사람을 수사신부라 한다. 이들도 역시 수도회에 속하고 개인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3) 수녀
수녀들은 수도원에서 양성된다. 수도회는 ① 활동수도회 ② 관상수도회 ③ 재속수도회로 나눈다. 활동수도회 회원은 공동체에 속하고 관상수도회 회원은 지금 서울 수유동에 있는 갈멜 수도회와 같이 평생 나오지 않고 수도를 할 뿐이다. 재속수도회 회원은 사복을 입고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서 봉사로서 수련을 갖는다.
수녀의 양성은 신부의 양성과 같은 별도의 공인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설립 목적에 따른 수도원에서 수녀를 양성한다. 수도원의 입학 자격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세를 받은 다음 3년이 지나고 가정이 건전하고 본당 신부가 추천하여야 입회된다.
입회가 결정되면 9개월간의 청혼기을 지나 착복을 하게 되며 착복을 하고 다시 2년의 수련을 갖는다. 이 기간은 물론 수도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 2년 9개월의 수련기간은 단체외출이외 개인외출이 허락되지 않는다. 청혼기를 제1단계라고 하고 착복을 한 다음 1년의 수련기간을 제 2단계 또는 법정 기간이라고 한다.
이 제2단계를 지나 다시 제3단계의 1년을 수련하는데 이 동안에 6개월은 실습에 나가고 2개월은 허혼 피정의 준비에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허혼을 받음으로써 수녀가 된다. 이 허혼은 「복음적 권고에 따른」3대 서원을 갖는다. 그것이 곧 수사가 갖는 청빈 · 순명 · 정결인 것이다.
첫 허혼을 함으로써 수녀가 되고 이 허혼은 매년 갱신하게 되어 다섯번까지 한다. 이 기간동안 자의에 의하여 수녀의 길을 떠날 수 도 있다. 다섯번째는 종신 허혼을 함으로써 종신 수녀가 된다. 그 기간이 꼭 8년이 걸리게 되어 있다. 종신 허혼을 하기 전까지의 수녀를 유기수녀라고 부른다. 현재 카톨릭 신부를 양성하는 기관은 정규교육기관으로 2개가 있으며 남자 수도회는 12~16개, 수녀의 수도원은 약36개라고 한다.
3 기독교 목사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진실하고 교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야 한다.
① 총회 직영 신학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② 노회 지도 하에 3년 이상의 전무 교역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장로 시무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총회 준목고시에 합격한 사람 ④ 지교회 혹은 기관의 청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기독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 19조)
현재 한국에서 배출되는 목사는 주로 기독교 각 교파에 의하여 설립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준목고시에 합격한 사람과 또는 교파 단독으로 설립한(학력인정 4년제 학교)신학교 졸업자로서 교파가 소정의 고사를 거쳐 인정한 목사와 또는 5년 이상의 장로의 시무를 거쳐서 된 목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준목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목사가 되고 있다.
신학대학의 입학 자격은 각 신학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노회추천서(기독교 장로교의 경우와 다른 교파는 그 교파 교회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한다. 입학한 다음 전원 기숙사에 집단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 출신 학생만이 기숙사에 있고 서울 출신은 자택에서 다닌다. 만약 기숙사가 여유가 있어 허락이 되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숙사에 들어 갈 수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 대학은 카톨릭의 신학원과 같이 의무적이고 신학원의 의견서가 신부의 자격심사의 절대요소가 되는 것처럼 강제적 규약은 아니다. 따라서 일단 소정의 대학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목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구비한다. 일단 대학을 나온 다음 그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노회란 교회 행정기구로서 한국의 경우 각 도마다 1개의 노회를 두고 있다. 일종의 호적의 본적지이다.)의 교회에 가서 3년이상 전도 사업을 한 다음 노회의 결합체인 총회에서 시행하는 준목고시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고 그 다음 그가 소속한 노회에 가서 안수를 받음으로써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목사는 그가 소속된 노회에 가서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일단 그가 소속된 노회의 교회가 부족하여 목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는 노회간의 타협에 의하여 목사가 부족한 노회의 청빙으로 그 노회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그가 처음 가지고 있던 노회의 호적을 현재 봉직하고 있느 노회에 귀속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호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재정
카톨릭의 신학 대학생에 대한 교육재정은 학생을 추천한 교구에서 신학교로 소정의 등록금과 기타 교육비를 지불하므로써 충당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에는 자비나 또는 장학금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끝으로 이글은 카톨릭 신부와 수녀, 기독교의 목사가 어떻게 양성되는가를 극히 피상적으로 형태적, 제도적 면만을 살펴보았을 뿐 교육 내용은 살피지 않았다.